튀김·볶음 및 구이 요리서 발생하는 조리흄, 폐암 위험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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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실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10명 중 7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김동주 기자] 학교 급식실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10명 중 7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신문은 지난 4월28일 기준, 학교 조리실 유해물질로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 110명 중 76명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또한 24명에 대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반려된 인원은 각각 9명, 1명이다. 불승인은 대부분 노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위험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의 노출이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2021년 2월 경기도의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사망한 한 노동자에 대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바 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3월 공개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중간결과에 따르면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2만406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종사자 4만 2077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32.4%인 1만 3653명이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전체 수검자 수의 32.4%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12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도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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