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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생활가전 업계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케어 가전기업 세라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사안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생활가전, 소프트웨어 등 업종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세라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나온 것은 맞다”며 “조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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