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도수치료 비용을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설정되었다. 정부는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되, 수술이나 골절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 치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료 가이드라인도 대폭 강화된다.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의료진은 치료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는 도수치료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체계적인 재활 과정의 일부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한편,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질환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재택의료 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휴식 보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이번 재택의료 통합 운영은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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