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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
[mdtoday=김미경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과잉 진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상 환자 중심으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일부 네트워크 한방병원이 고가 검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한방 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상 환자는 4.8% 늘었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5.1%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한방 경상 환자 1인당 치료비는 현대 의학의 약 3.3배 수준이며, 치료 총액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진료비가 급등한 주요 원인은 느슨한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과 검사 남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추가 진단서’ 발급 등을 의무화해 경상 환자 4주 초과 치료 보장을 제한했지만, 한방 의료기관의 발급률은 23.1%로 의과 8.1% 대비 여전히 높았고, 네트워크 한방병원은 33.3%에 달했다.
이 의원은 “전체 한방 의료기관 중 0.1%에 불과한 네트워크 한방병원이 전체 한방 진료비의 8.6%를 차지한다”며 “이들 병원은 중증 외상 전문 의료기관보다 MRI 수익률이 4~5배 높고, 이 수익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검사비와 진료비를 동시에 청구하는 ‘세트 청구’가 가능해 경증 환자에게도 검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 의학 병원은 검사 수가 기준이 엄격해 소아 환자는 초음파 검사를 주 2회 이상 실시하면 수가가 삭감될 정도”라며 “한방 의료기관의 비정상적인 수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올해 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8주 이상 장기 치료에 대해 추가 서류를 내도록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치료들이 전체 국민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교통사고 처리에 상호 불신을 계속해서 조장한다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경증 환자 진료비 급증에 따라 삭감 조정이 많이 진행 중이지만, 입원 기간과 질병의 다양성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과잉·과소 진료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동해 한약의 효능과 검사 실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복지부 및 심평원과 협력해 개선 방안 마련을 도모해 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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