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외로…과밀학급 해소 법안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5-17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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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과밀학급 전체의 19%…경기도 전국 과밀학급 41.7% 몰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7일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과밀학급은 전체 학급 수의 19%(4만 4764학급)에 이르고 있으며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전국 과밀학급의 41.7%(1만 8658학급)가 몰려있을 정도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한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과밀학교 수는 2469교 중 1146교로 46.4%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0.86%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경기도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 35만 2000세대가 입주 예정임에 따라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그 기준의 범위에서 학교급별 학생 수와 지역별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은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2023년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교육 및 학급환경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 조사에서 74%의 학부모는 현재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대부분(91.8%)이 20명 이하의 학급 규모가 적절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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