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5배 급증…정신질환 51.9%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10-18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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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3건→2022년 265건

[mdtoday=이재혁 기자] 질병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가 지난 6년 새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요양급여 총 신청 건수는 939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신청 건수는 7926건, 질병으로 인한 신청 건수는 1465건이었다.

질병을 사유로 한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2016년 53건 ▲2017년 105건 ▲2018년 124건 ▲2019년 258건 ▲2022년 26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 대비 2022년에 5배나 증가한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신청 건수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청 건수가 760건으로 전체 질병 사유의 51.9%를 차지했다.

2016년 1건에 불과했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청 건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36건 ▲2019년 177건 ▲2020년 123건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근의 교권침해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교육공무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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