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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mdtoday=남연희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후 장학금 환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지적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정경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통해 딸 조민 씨의 부모 찬스로 꿰찼던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모두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보건복지부도 올해 7월에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그런데 유독 서울대만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는 물론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관악회 재단에서는 입학취소 등 학적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 장학금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1년이 넘도록 입학취소를 하지 않아 후속 조치도 늦어지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다.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서울대 장학금 지침에는 휴학한 학생은 장학생에서 실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씨에게 두 번에 걸쳐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짚었다. 이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정 의원은 또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에게 장학생으로 추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누가 관악회 장학금 주라고 추천한 것이냐.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민의 장학금 수령은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은 부당한 것으로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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