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7월부터 신규 점주에 포장주문도 중개이용료 6.8% 부과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6-04 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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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신규 입점 음식점주들에게 포장주문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외식업광장 공지사항을 통해 배민포장주문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이 안내했다.

오는 7월 1일부로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업주에 대해 중개이용료 6.8%를 부과키로 했다. 이는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하다.

내달부터 고객이 1만 원짜리 음식을 포장 주문했다면 업주는 중개이용료로 68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하던 업주와 6월 30일까지 광고 가입 및 승인 완료된 업주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중개이용료가 면제된다.

앞선 지난 4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면제 정책에 따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2020년 8월 포장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7차례 연장 조치다.

배달의민족은 7월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을 신규 가입하는 가게 중 ‘매장과 같은 가격’ 인증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페이백 해준다. 신규 가입 시점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주문 건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포장주문도 배달 서비스와 동일하게 배민앱을 통해 주문과 매출이 발생하는 서비스”라며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4년간 무료로 제공해 오던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배달 서비스에서 수수료와 배달비가 별개로 존재하며 매출이나 주문을 중개하는 주문 중개이용료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포장주문 역시 주문 중개이용료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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