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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오는 7월부터 중증소아환자에 대한 단기입원 지원 일수가 연간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한 8월부터는 임종실 급여 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
정부는 중증소아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해 가정 내 지속 돌봄 및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환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된 시범사업은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간호인력 배치 수준을 상향하고 입원 수가를 신설해 단기입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중증도에 맞는 돌봄·간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또한 연간 이용일수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해 보호자의 건강악화 및 출산·수술 등 장기 이용이 필요한 환자 상황에도 충분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소 운영병상 기준을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안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나,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한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 임종실을 이용할 경우 현재는 43만6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8만원(입원환자 본인 부담률 20% 기준)만 내면 된다.
또한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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