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月 평균 수령액 50만원 남짓…1인가구 최저생계비 40% 수준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6-10 2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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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평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엔 벅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공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47만4879원 대비 6.26% 늘어난 수치이지만 노령연금 수급금액 평균인 62만300원과 비교하면 81.34%에 그치는 수준이다.

또한 장애연금 수급액은 2023년 1인 가구 기준 한 달 최저생계비인 124만6735원과 비교해도 약 40%에 불과했다. 최저생계비는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한다.

이는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으로,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국내 규정대로라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인 40%를 밑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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