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저지른 초ㆍ중ㆍ고 교원 3.6년간 633명…27%는 경징계 처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0-10-05 0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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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24건으로 가장 많아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8건 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견책,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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