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일시적인 상황으로 근무복 추가 지급 예정…CCTV는 방역 일환으로 설치"
“가천대길병원은 직원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고 근무복 부족과 자가격리 연차사용 강요 문제 등 교섭으로 해결하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2일 이 같이 주장하며, 가천대길병원을 상대로 근무복 부족과 자가격리 연차사용 등에 대해 성실히 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치료하는 가천대길병원의 열악하고 처참한 현실을 폭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벗으며 코로나19 환자 곁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이 근무복이 없어서 환자복을 입고 일회용 수건이 부족해서 침대 시트와 베갯잇으로 몸을 닦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특성상 음압병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진료기록 확인과 환자의 검체를 이송하는 등 병실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구분이 어려워 방역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가천대길병원에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직원조차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CCTV에 찍힌 직원 사진을 회람한 적이 있다”며, “만일 환자복을 입은 직원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면 병원의 방역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담아 2020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해 병원과 13차례나 마주 앉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했지만, 병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거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2차례나 특별조정을 거쳤지만, 병원은 조정 회의에서도 모든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며, “이는 병원이 경영 어려움은 걱정하면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직원들과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와 검토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의 CCTV 설치와 관련해 “병원은 방역관리지침 혼선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CCTV 설치시 환자와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설치 목적과 장소, 기간, 담당자 등에 대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및 조합원과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주말을 틈타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며, 설치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절차에 따라 환자와 직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4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은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병원의 태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보통 병원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의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격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능동감시를 통해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로, 이럴 때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연차가 부족한 경우 무급휴가를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이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빠르게 임단협을 마무리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가천대길병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가 병동에 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제한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업무로 병동을 출입하지만 유독 노동조합만 출입을 금지하고 공문을 통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직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근무복 추가 세탁과 충분한 근무복 지급,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 명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마련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요구안을 마련해 병원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병원은 전면 거부했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며, 전투에 나서는 병사가 전투복 없이 싸울 수 없듯이 병원의 의료진도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가 없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어려우므로 근무복은 물론이고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에 하루빨리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과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면 거부’ 입장을 접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와 노동에 걸맞은 수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은 근무복과 관련해 “코로나19 당직을 서는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근무복 위에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근무복 부족 사태는 지난 ‘마스크 대란’처럼 근무복 수요가 갑자기 예상 수요 및 공급량보다 더 늘어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근무복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며, 임금도 노조와 논의 중에 있고, CCTV 또한 병원을 입·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등을 중심으로 동선파악 등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12일 이 같이 주장하며, 가천대길병원을 상대로 근무복 부족과 자가격리 연차사용 등에 대해 성실히 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치료하는 가천대길병원의 열악하고 처참한 현실을 폭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벗으며 코로나19 환자 곁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이 근무복이 없어서 환자복을 입고 일회용 수건이 부족해서 침대 시트와 베갯잇으로 몸을 닦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특성상 음압병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닌 진료기록 확인과 환자의 검체를 이송하는 등 병실 밖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구분이 어려워 방역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가천대길병원에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직원조차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CCTV에 찍힌 직원 사진을 회람한 적이 있다”며, “만일 환자복을 입은 직원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면 병원의 방역은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담아 2020년 임금과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해 병원과 13차례나 마주 앉아 직원들의 목소리를 전했지만, 병원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거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2차례나 특별조정을 거쳤지만, 병원은 조정 회의에서도 모든 요구를 전면 거부했다”며, “이는 병원이 경영 어려움은 걱정하면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직원들과 국민들의 건강·생명을 위해 무엇을 준비·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와 검토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의 CCTV 설치와 관련해 “병원은 방역관리지침 혼선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병원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CCTV 설치시 환자와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설치 목적과 장소, 기간, 담당자 등에 대해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 및 조합원과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주말을 틈타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했으며, 설치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절차에 따라 환자와 직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4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혹은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병원의 태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에 들어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보통 병원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의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격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능동감시를 통해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로, 이럴 때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일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연차가 부족한 경우 무급휴가를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이 코로나19에 맞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빠르게 임단협을 마무리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가천대길병원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측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가 병동에 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제한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이 업무로 병동을 출입하지만 유독 노동조합만 출입을 금지하고 공문을 통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등 노동조합과 직원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직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근무복 추가 세탁과 충분한 근무복 지급, 개인정보 및 인권 보호, 명확한 코로나19 대응지침 마련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요구안을 마련해 병원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병원은 전면 거부했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이며, 전투에 나서는 병사가 전투복 없이 싸울 수 없듯이 병원의 의료진도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가 없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어려우므로 근무복은 물론이고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가천대길병원에 하루빨리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과 노동조합의 요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면 거부’ 입장을 접고,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의 수고와 노동에 걸맞은 수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은 근무복과 관련해 “코로나19 당직을 서는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근무복 위에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근무복 부족 사태는 지난 ‘마스크 대란’처럼 근무복 수요가 갑자기 예상 수요 및 공급량보다 더 늘어나면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근무복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며, 임금도 노조와 논의 중에 있고, CCTV 또한 병원을 입·내원한 환자와 보호자 등을 중심으로 동선파악 등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