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생성 배아 보존기간 연장·폐기시 동의권자에 의사 확인’ 추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25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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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험관아기 시술을 목적으로 생성한 배아의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행 및 관련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해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하지만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생성한 배아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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