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순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순을 기록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 방지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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