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건강-KGC인삼공사, 상표권 분쟁 치열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1-29 00: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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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 뒤치락 판결에 공방 치열 KGC인삼공사와 종근당건강이 각각의 어린이 건강식품 브랜드 홍삼음료 ‘아이키커’와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아이커’의 상표권을 두고 3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계류하고 있는 소송만 10건이 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28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종근당건강과 KGC인삼공사의 아이커와 아이키커 상품명을 사이에 둔 상표권 소송은 여태까지 총 11건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법원에 계류돼 있는 소송도 6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지난 2018년 4월 KGC인삼공사가 종근당건강을 상대로 '아이커'의 등록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이커'란 상표는 원래 종근당건강이 2004년 등록한 이후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DHA 등 성분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상표이며 이후 2018년에 지정상품 등을 추가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등록한 바 있다.

인삼공사의 '아이키커'는 2011년도에 홍삼 성분의 '정관장 아이키커'를 발매하면서 등록한 상표다. 아이키커는 기능성이 없는 어린이음료이다.

종근당건강이 2015년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커'를 발매 3년 후 인삼공사가 종근당건강을 상대로 2018년 4월 등록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소송전에 종근당건강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치고 받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종근당건강은 정관장 ‘아이키커 뉴튼’과 ‘정관장 아이키커’에 대해 2019년 12월 총 6건의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냈다. 종근당건강은 정관장이 아이키커 뉴튼이라는 상표를 맥아, 캔디, 홍삼젤리과자, 차 등에 대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인삼공사가 종근당이 효유, 우유, 연유, 식용유에 대해 아이커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상표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2건 청구하는 등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사의 엇갈리는 싸움은 초기에는 한국인삼공사는 2018년 4월 먼저 제기한 '아이커' 등록상표 무효심판청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하며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종근당건강이 '정관장 아이키커' '아이키커 뉴튼', 정관장아이키커 뉴튼' 등의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으면서 한국인삼공사는 아이키커 뉴튼과 정관장 아이키커 상표를 맥아, 캔디, 홍삼젤리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양사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승자 패자가 없는 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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