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미이수ㆍ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多
지난 2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기타유형 적발 건수가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건수는 328건(2019년)에서 3949건(2020년)으로 12배로 증가했다.
이중 식품위생 관련하여 적발된 건수는 94건(2019년)에서 1200건(2020년)으로 약 12.7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적발 건수가 ▲건강진단 미실시 110건(2019년)→360건(2020년) 3.2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4건(2019년)→343건(2020년) 4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8건(2019년)→883건(2020년) 31.5배 ▲위생교육 미이수 10건(2019년)→857건(2020년) 85.7배 ▲시설기준 위반 18건(2019년)→472건(2020년) 26배 ▲기타 48건(2019년)→354건(2020년) 7배 급증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생 배달음식점도 급증하고 있다”며,“아직 점검 받지 못한 업체도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달음식점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건수는 328건(2019년)에서 3949건(2020년)으로 12배로 증가했다.
이중 식품위생 관련하여 적발된 건수는 94건(2019년)에서 1200건(2020년)으로 약 12.7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적발 건수가 ▲건강진단 미실시 110건(2019년)→360건(2020년) 3.2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4건(2019년)→343건(2020년) 4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8건(2019년)→883건(2020년) 31.5배 ▲위생교육 미이수 10건(2019년)→857건(2020년) 85.7배 ▲시설기준 위반 18건(2019년)→472건(2020년) 26배 ▲기타 48건(2019년)→354건(2020년) 7배 급증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 배달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생 배달음식점도 급증하고 있다”며,“아직 점검 받지 못한 업체도 있는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들이 위생기준에 맞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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