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서 비급여 판정
비엘엔에이치의 부신피질암종 치료제인 리소드렌정(미토테인)이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엘엔에이치의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리소드렌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엘엔에이치의 리소드렌정500mg(미토테인)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리소드렌정은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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