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의과대학 설립 법안 추진…서울시립대·목포대 등 의대 설립 가능성↑

남재륜 / 기사승인 : 2018-01-17 16: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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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도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법안이 추진돼 서울시립대·목포대·순천대 등 의대 설립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 의원은 의료공공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나 부산시, 세종시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시와 자치구 등 기초지자체도 의대 설립이 가능해져 현재 지자체와 국회 차원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서울시립대나 목포대, 순천대 등의 의대 설립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재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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