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하루 평균 78건…법의관 양성 법안 추진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08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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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변사 사건 초기, 과학수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정안은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 5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정밀한 조사를 지원할 법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법적 규정이 미비해,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 의원은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2차 토론회’를 개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유가족 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며 '검시 및 법의관 법'을 마련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의 자격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법의관의 직무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망사건과 사망자 유족 및 관할 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를 맡게 된다. ​법안에는 직무의 대행, 법의관의 의무와 수사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조항과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법의관의 독립성 보장, 법의관 양성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시 및 법의관 법’이 제정되면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검시제도 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검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의관 양성계획과 검시 업무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법의 전문의 도입과 법의관 양성시스템이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는 한국형 시체 공시소 도입을 통해 법의관과 검시조사관이 함께 근무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만으로 고인의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큰 고통이며 그 죽임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돼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평생을 간다”면서 “사망원인을 사망 초기에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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