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변사 사건 초기, 과학수사를 통해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정안은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 5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정밀한 조사를 지원할 법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법적 규정이 미비해,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 의원은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2차 토론회’를 개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유가족 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며 '검시 및 법의관 법'을 마련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의 자격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법의관의 직무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망사건과 사망자 유족 및 관할 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를 맡게 된다. 법안에는 직무의 대행, 법의관의 의무와 수사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조항과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법의관의 독립성 보장, 법의관 양성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시 및 법의관 법’이 제정되면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검시제도 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검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의관 양성계획과 검시 업무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법의 전문의 도입과 법의관 양성시스템이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는 한국형 시체 공시소 도입을 통해 법의관과 검시조사관이 함께 근무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만으로 고인의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큰 고통이며 그 죽임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돼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평생을 간다”면서 “사망원인을 사망 초기에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제정안은 불명확한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양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변사사건은 총 11만 5000여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초기 정밀한 조사를 지원할 법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법적 규정이 미비해, 검시 및 법의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진 의원은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1・2차 토론회’를 개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유가족 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며 '검시 및 법의관 법'을 마련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의관의 자격으로는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법의관의 직무로는 형사소송법상 사망사건과 사망자 유족 및 관할 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를 맡게 된다. 법안에는 직무의 대행, 법의관의 의무와 수사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조항과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 법의관의 독립성 보장, 법의관 양성 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검시 및 법의관 법’이 제정되면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검시제도 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검시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의관 양성계획과 검시 업무 발전계획 수립에 따라 법의 전문의 도입과 법의관 양성시스템이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는 한국형 시체 공시소 도입을 통해 법의관과 검시조사관이 함께 근무가능한 시스템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이 법을 발의하게 된 것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만으로 고인의 유족들과 지인들에게 큰 고통이며 그 죽임의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왜곡돼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평생을 간다”면서 “사망원인을 사망 초기에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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