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마켓 1056곳 점검…적발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해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 없는 부당한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이다.
76건(13.2%)의 적발제품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11건의(1.9%) 사례에선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은 273건에서(47.6%)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
또한 200건의 제품(34.8%)이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했음을 적발했다.
그 외 14건(2.5%)의 적발사례는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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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해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 없는 부당한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이다.
76건(13.2%)의 적발제품이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11건의(1.9%) 사례에선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은 273건에서(47.6%)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
또한 200건의 제품(34.8%)이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했음을 적발했다.
그 외 14건(2.5%)의 적발사례는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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