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기존병원은 완화…기존ㆍ신규 기준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5 16: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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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양도 및 신축‧증축 등 구체적 상황별 기준 제시 5일부로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은 기존기관에 한해 완화 적용돼 신규 정신의료기관과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일선 정신의료기관에 시설기준 개정 관련 Q&A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개정은 5일부터 기존 및 신설 정신의료기관 모두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에는 입원실 병상 수, 바닥면적, 이격거리,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기존 정신의료기관과 신규 정신의료기관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했다.

자료에 따르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의료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했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이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또한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진료·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법에 따른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규칙 시행일 후 의료법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외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며 규칙 시행일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 소유 등을 진행해 의료법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역시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규칙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가 완료됐다면 규칙 시행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이 주소지(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또한 기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단 주소지 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신규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기존 정신의료기관 건물을 양도받아 개설자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으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해 입원실, 진료실 등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축의 경우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새로 건물을 신축·이전해 신규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두 기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축 건물에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신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때도 기존 정신의료기관 건물을 양도받아 개설자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으로 간주된다.

증축의 경우에도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에 덧붙여 신축 및 증축의 경우 입원실 등 시설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됨을 감안해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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