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에 매월 최고 50만원 수당 지급’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15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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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아기(0-1세)는 종일 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다.

그러나 현행법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더 많은 양육지원을 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부모보육료 0-1세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 등이 지급되나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지급에 불과하다.

고영인 의원은 “개정안의 영아 수당은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지급하는 것으로 2022년 출생한 영아부터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현금, 보육서비스 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은 발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영아수당은 영아기 특성에 맞는 실질적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영아 수당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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