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에 음성확인서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ㆍ퇴사 강요하면 처벌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17 13: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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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나 입원 치료 받은 사람에 생활지원비 지급 앞으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에게 음성확인서 요구 및 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하는 직장은 처벌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직장,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완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시 PCR 음성확인서를 별도로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보험 가입 시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격리해제확인서에 따르면 격리해제자는 감염전파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는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완치자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완치자 등의 업무 복귀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을 방지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환자가 민간보험을 가입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히 상품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병력이 있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안내·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업법 상 설명의무 및 부당 권유 행위로 각각 2000만원 이하나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1명 기준 47만4600원을, 4인 기준 126만6900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완치자의 심리 지원과 후유증 치료도 지원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완치자의 후유증 관련 연구를 통해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타 감염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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