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소세포폐암에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을 단독요법으로 사용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비소세포폐암 항암요법에 브리가티닙(Brigatinib, 품명: 알룬브릭정 30, 90, 180mg)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의 1차 치료에 새롭게 급여 적용키로 했다.
심평원은 브리가티닙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이 ‘이전에 크리조티닙(Crizotinib)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변경됨에 따라 1차 치료에 급여 확대가 요청됐고 검토 결과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렉티닙(Alectinib), 세리티닙(Ceritinib)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이상 단독요법 투여대상의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단서 역시 삭제됐다. 단 ALK 저해제 교차투여와 관련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나 알렉티닙 및 세리티닙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코자 하는 경우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사용하는 2가지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도세탁셀(Docetaxel)+ADT(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했다.
이에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으로 ▲내장 전이 또는 ▲1군데 이상의 척추‧골반 외 전이를 포함한 4군데 이상의 골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 1차 투여단계에서 투여기간 6주기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때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은 ADT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내로 정의했다.
현재 ADT 요법을 시행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ADT 병용요법은 신청기관에 국한해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되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이다.
심평원은 도세탁셀+ADT 병용요법이 지난해 6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평가(문헌평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관련 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Abiraterone acetate, 품명 자이티가정)+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ADT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적용 기준은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8점 이상, ▲뼈 스캔(bone scan)을 통해 3개 이상의 병변 확인 ▲측정 가능한 내장 전이(림프절 전이 제외) 가운데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으로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1차 치료로 급여를 인정한다. 단 재투여 시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심평원은 아비라테론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급여확대 요청돼 검토한 결과 선제적 투여에 따른 이점이 있으며 경구제 투약으로 인한 복용의 편이성 증가 및 직‧간접적 의료비용의 감소가 발생하는 점, 사회적 요구도가 큰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ADT 요법, 도세탁셀 병용요법) 대비 현저히 고가인 점을 감안해 아비라테론 병용요법은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의견조회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을 시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비소세포폐암 항암요법에 브리가티닙(Brigatinib, 품명: 알룬브릭정 30, 90, 180mg)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의 1차 치료에 새롭게 급여 적용키로 했다.
심평원은 브리가티닙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이 ‘이전에 크리조티닙(Crizotinib)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변경됨에 따라 1차 치료에 급여 확대가 요청됐고 검토 결과 현재 급여가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렉티닙(Alectinib), 세리티닙(Ceritinib)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이상 단독요법 투여대상의 ‘이전에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단서 역시 삭제됐다. 단 ALK 저해제 교차투여와 관련해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는 경우나 알렉티닙 및 세리티닙 투여 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코자 하는 경우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사용하는 2가지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먼저 도세탁셀(Docetaxel)+ADT(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했다.
이에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으로 ▲내장 전이 또는 ▲1군데 이상의 척추‧골반 외 전이를 포함한 4군데 이상의 골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 1차 투여단계에서 투여기간 6주기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때 ‘호르몬 감수성(hormone-sensitive)’은 ADT를 사용한 경험이 없거나 ADT 단독요법 사용 3개월 이내로 정의했다.
현재 ADT 요법을 시행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도세탁셀+ADT 병용요법은 신청기관에 국한해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인정되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이다.
심평원은 도세탁셀+ADT 병용요법이 지난해 6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평가(문헌평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관련 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급여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Abiraterone acetate, 품명 자이티가정)+프레드니솔론(Prednisolone)+ADT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설됐다.
적용 기준은 ▲글리슨 점수(Gleason score) 8점 이상, ▲뼈 스캔(bone scan)을 통해 3개 이상의 병변 확인 ▲측정 가능한 내장 전이(림프절 전이 제외) 가운데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으로 2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1차 치료로 급여를 인정한다. 단 재투여 시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심평원은 아비라테론은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급여확대 요청돼 검토한 결과 선제적 투여에 따른 이점이 있으며 경구제 투약으로 인한 복용의 편이성 증가 및 직‧간접적 의료비용의 감소가 발생하는 점, 사회적 요구도가 큰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ADT 요법, 도세탁셀 병용요법) 대비 현저히 고가인 점을 감안해 아비라테론 병용요법은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의견조회 기간 동안 별다른 이견이 없을 시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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