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횡단보도 등 금연구역 확대…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17 1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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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홍보 이미지(사진=인천시 제공)

앞으로 인천시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0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시행 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장소와 범위에 대하여는 군·구 협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7일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인천시의 금연구역 확대 조례 개정에 따라 군․구에서도 간접흡연 피해예방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를 활용한 현장계도와 더불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 차량 내 모니터(2320대)와 시청 등 행정기관 홍보매체(364대)를 활용하여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금연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차량 내 모서리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 실시 중이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시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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