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

박종헌 / 기사승인 : 2018-02-28 13: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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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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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 지원만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되므로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또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이 전국 동일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학생이 해당된다.

교육비의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별 기준이 다르다. 부산의 경우 지원항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8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11만6000원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16만2000원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16만2000원과 교과서 대·입학급·수업료 전액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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