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 “특허 침해 행위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할 예정”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비해 판매 중지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소송이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이 승소한 가운데 그동안 관련 제네릭을 판매하던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 중지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엘리퀴스’ 제네릭사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 생산과 판매를 멈췄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BMS가 제기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해 판매를 중지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은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유영제약 '유픽스' ▲휴온스 ‘아피퀴스’ 등 으로 여러개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다른 제네릭 제약사들도 생산과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며 자사 역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엘리퀴스’에 관한 물질특허(특허 제908176호)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로, 5년여의 오랜 소송 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는 2024년 9월 9일 이후 가능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비해 판매 중지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소송이 한국BMS제약과 한국화이자제약이 승소한 가운데 그동안 관련 제네릭을 판매하던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 중지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엘리퀴스’ 제네릭사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 생산과 판매를 멈췄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엘리퀴스' 특허의 유효성이 확인된 바,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BMS가 제기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비해 판매를 중지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엘리퀴스’ 제네릭 제품은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유영제약 '유픽스' ▲휴온스 ‘아피퀴스’ 등 으로 여러개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다른 제네릭 제약사들도 생산과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며 자사 역시 중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엘리퀴스’에 관한 물질특허(특허 제908176호)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대법원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엘리퀴스’는 2024년 9월 9일까지 물질특허로 보호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전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네릭 제품의 제조, 납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다수의 국내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엘리퀴스’의 물질특허 무효 소송의 최종 결과로, 5년여의 오랜 소송 끝에 오리지널 의약품의 물질특허 유효성이 인정된 사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엘리퀴스’ 제네릭 출시는 2024년 9월 9일 이후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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