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야쿠르트 병 표절 논란?…특허 침해 소송까지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4-19 14: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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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제품 용기 크기와 형태도 비슷
뚜껑을 서로 바꿔 끼워도 들어맞을 정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이어진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표절 논란까지 휘말렸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양유업이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용기 뚜껑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방식은 알약이 뚜껑 부분에 분리돼 있어 음료와 섞이지 않지만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로 만드는 플라스틱 뚜껑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8년 전부터 오직 한국야쿠르트 사에 납품해 왔지만 지난 2월 남양유업이 같은 방식 뚜껑을 이용해 신제품을 내놓았다.

심지어 이 두제품의 용기 크기와 형태도 비슷하고 뚜껑을 서로 바꿔 끼워도 들어맞을 정도다. 이에 해당 중소기업은 남양유업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남양유업 제품이 한 번 특허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같은 제품을 베껴 만들 가능성이 높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또 “특허 상용화에 수십억 원을 투자했으며 해당 제품은 매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제품이며 이러한 특허를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사업 진행에 굉장한 차질을 겪는다”고 전했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신제품 음료수 뚜껑을 대신 생산하는 업체가 특허 침해 소지가 없다고 밝혀 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했다. 뚜껑 생산을 맡긴 회사와 해당 중소기업 사이의 특허 침해 갈등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현호 대한변리사회 섭외이사는 “침해 여부도 각각 행위를 별개로 판단하며 (침해 소지의)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선의로 구매했더라도 이후에 사용을 하거나 판매를 하게 되면 별개(행위)기 때문에 별개로 침해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현재 남양유업과 뚜껑 생산 업체는 이미 외국에 비슷한 용기가 있었다며 처음부터 특허가 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심판을 준비 중이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현재 자사는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과 소송중에 있으며 아직 추가적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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