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새로운 이상반응 계속 발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라믹탈정100mg' 등 뇌전증(간질) 치료제인 '라모트리진' 성분제제 이상반응에 '광민성 반응'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7개사 20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의 안전성 검토결과,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에서 '광민성 반응'이 보고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라믹탈정100mg' 등 뇌전증(간질) 치료제인 '라모트리진' 성분제제 이상반응에 '광민성 반응'이 추가돼 국내에서 허가받은 20개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 허가사항중 경고항에 '이 약 사용과 연관된 광민감 반응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몇몇 사례에서는 고용량(400mg 이상)에서 용량 증가 혹은 빠른 증량 시에 광민감 반응이 발생했다. 광민감증의 징후(과도한 일광화상 등)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이 약과 연관된 광민감이 의심된다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 치료 지속이 임상적으로 정당화된다면 햇빛과 인공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보호 조치(예: 보호용 옷과 자외선차단제)를 취하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라모트리진' 성분 제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라믹탈정25mg,50mg,100mg’ ▲이연제약 ‘라모진정50mg,100mg’ ▲한림제약 ‘라비시틴정25mg,50mg,1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라믹탈츄어블정2mg,5mg’ ▲대웅제약 ‘라미아트정25mg,50mg,100mg’ ▲명인제약 ‘라모스탈정50mg,100mg’ ▲부광약품 ‘라모티진정25mg,50mg,100mg’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50mg,100mg’ 등이다.
‘라모트리진’ 성분에 허가사항이 변경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수년동안 새로운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앞서 2015년에 ‘라모트리진’ 성분 통일조정안에 드물게 '무균수막염'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2017년 1월 ‘라모트리진’이 드물게 '탈모증'의 이상반응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허가사항 변경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17년 2월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물 복용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현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 ‘라모트리진’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10.93배 높았으며, 복용 시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30일 이내 복용시 23.73배, 60일 이내 복용시 13.38배 증가했다. ‘라모트리진’ 단독 복용자와 발프로산과 병용 복용자의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는 비복용자 대비 각각 13.52배, 13.02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18년 2월 식약처는 ‘라모트리진’ 성분 의약품에 대한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DRESS 증후군'이 보고되어 이상사례에 추가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성분과 DRESS증후군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년 1월에는 ‘라모트리진’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치료 시작 후 약 4주 이내에 발열을 비롯한 전신성 염증과 혈액학적 이상 징후가 보고되어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구탐식성 림프구조직증(HLH) 발생이 추가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발열과 발진, 신경학적 증상, 간비장비대, 림프절병증, 혈구감소증, 높은 혈청페리틴, 고중성지방혈증, 간기능 이상, 응고이상 등이 나타난다"며 "증후나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즉시 평가한 뒤 HLH 진단검사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병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미국 FDA는 발작과 정신질환 약인 라믹탈(라모트리진 성분)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심장질환 환자에게 부정맥 및 심장 리듬에 잠재적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미 FDA는 “비정상적인 심전도(ECG) 소견과 심각한 문제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라믹탈이 심장에 주는 영향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며 “가슴통증 및 심 정지, 의식 상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라모트리진’ 제품관련 제약사는 “'라모트리진' 성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약물 감시를 진행하고 관련 이상사례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라모트리진’성분 제품에 추가되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검토 후 필요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 허가받은 7개사 20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의 안전성 검토결과,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에서 '광민성 반응'이 보고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라믹탈정100mg' 등 뇌전증(간질) 치료제인 '라모트리진' 성분제제 이상반응에 '광민성 반응'이 추가돼 국내에서 허가받은 20개 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모트리진' 성분 제제 허가사항중 경고항에 '이 약 사용과 연관된 광민감 반응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몇몇 사례에서는 고용량(400mg 이상)에서 용량 증가 혹은 빠른 증량 시에 광민감 반응이 발생했다. 광민감증의 징후(과도한 일광화상 등)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이 약과 연관된 광민감이 의심된다면 치료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 치료 지속이 임상적으로 정당화된다면 햇빛과 인공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보호 조치(예: 보호용 옷과 자외선차단제)를 취하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라모트리진' 성분 제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라믹탈정25mg,50mg,100mg’ ▲이연제약 ‘라모진정50mg,100mg’ ▲한림제약 ‘라비시틴정25mg,50mg,1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라믹탈츄어블정2mg,5mg’ ▲대웅제약 ‘라미아트정25mg,50mg,100mg’ ▲명인제약 ‘라모스탈정50mg,100mg’ ▲부광약품 ‘라모티진정25mg,50mg,100mg’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50mg,100mg’ 등이다.
‘라모트리진’ 성분에 허가사항이 변경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수년동안 새로운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앞서 2015년에 ‘라모트리진’ 성분 통일조정안에 드물게 '무균수막염'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2017년 1월 ‘라모트리진’이 드물게 '탈모증'의 이상반응이 발현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가 허가사항 변경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17년 2월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물 복용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현황 및 위험도 분석결과, ‘라모트리진’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10.93배 높았으며, 복용 시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30일 이내 복용시 23.73배, 60일 이내 복용시 13.38배 증가했다. ‘라모트리진’ 단독 복용자와 발프로산과 병용 복용자의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 위험도는 비복용자 대비 각각 13.52배, 13.02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18년 2월 식약처는 ‘라모트리진’ 성분 의약품에 대한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DRESS 증후군'이 보고되어 이상사례에 추가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성분과 DRESS증후군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9년 1월에는 ‘라모트리진’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치료 시작 후 약 4주 이내에 발열을 비롯한 전신성 염증과 혈액학적 이상 징후가 보고되어 사용상 주의사항에 혈구탐식성 림프구조직증(HLH) 발생이 추가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발열과 발진, 신경학적 증상, 간비장비대, 림프절병증, 혈구감소증, 높은 혈청페리틴, 고중성지방혈증, 간기능 이상, 응고이상 등이 나타난다"며 "증후나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즉시 평가한 뒤 HLH 진단검사를 고려해야 하고, 다른 병인이 확인되지 않는 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어 미국 FDA는 발작과 정신질환 약인 라믹탈(라모트리진 성분)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심장질환 환자에게 부정맥 및 심장 리듬에 잠재적 위험을 증가 시킨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미 FDA는 “비정상적인 심전도(ECG) 소견과 심각한 문제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라믹탈이 심장에 주는 영향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며 “가슴통증 및 심 정지, 의식 상실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라모트리진’ 제품관련 제약사는 “'라모트리진' 성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약물 감시를 진행하고 관련 이상사례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라모트리진’성분 제품에 추가되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검토 후 필요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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