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자수익 목적 상조상품 가입 주의 필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28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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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상조업체 대상 상조상품 계약 조사 요청 노인을 대상으로 모집수당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불법성 상조상품 계약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지인소개 방식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계약시킨 뒤,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상조회사가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영업점의 계약 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또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도 위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인해 총 40억 여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 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 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피해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했으며,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조직에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유해서 건전한 상조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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