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퇴원 전 7일에서 3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5% 초과시 지원한다.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대상이다.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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