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우선,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해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가 탑다운으로 정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가 자율·창의적인 방식으로 점주와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사방식도 개편해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도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여 착한프랜차이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 (5개 이하)하여 추가로 포상하고, 동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과 같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보증료 0.2%p 인하 (신용보증기금), 정책 자금 금리 0.6%p 인하(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다.
또한,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으로,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 (9월 예정)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Win-Win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우선,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최근 1년 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지원요건을 확대해 기존 자금지원 요건 외에 가맹 본부-점주 간 상생협력 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자금지원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가 탑다운으로 정한 획일적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가 자율·창의적인 방식으로 점주와의 상생 협력 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통해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심사방식도 개편해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가맹본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 실사도 실시하여 부적격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을 취소하여 착한프랜차이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착한 프랜차이즈 중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별도 선발 (5개 이하)하여 추가로 포상하고, 동 상생모델이 가맹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기존과 같이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보증료 0.2%p 인하 (신용보증기금), 정책 자금 금리 0.6%p 인하(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다.
또한,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착한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및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 중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으로,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 (9월 예정)하면 된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착한프랜차이즈 개편 및 지속 추진을 계기로 전국 5,602개 가맹본부가 26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Win-Win 상생이 지속·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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