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신한생명보험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합병방법은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보통주 1주당 신한생명보험의 보통주 0.9226주를 배정한다.
합병신주는 7565만4859주이며, 신한생명보험의 자본금 3783억원이 증가한다.
합병일은 올해 7월 1일이다.
합병방법은 신한생명보험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보통주 1주당 신한생명보험의 보통주 0.9226주를 배정한다.
합병신주는 7565만4859주이며, 신한생명보험의 자본금 3783억원이 증가한다.
합병일은 올해 7월 1일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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