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이트서 ‘진료예약권’까지 거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5-13 15:58:53
  • -
  • +
  • 인쇄
복지부 “의료법 위반 아니다” 최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진료예약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는 서울시 노원구의 피부 레이저 시술 전문 병원인 A의원의 진료 예약권을 판매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최근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진료예약권이 거래되고 있다. (사진=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A의원은 매월 1일에 6개월뒤의 시술을 예약받는다. 예약 방법은 유선 또는 현장에서 진행되지만 사람들은 새벽부터 긴 줄을 이루고 있고 전화는 수백 통 이상 해야 연결이 가능하다.

A의원은 매월 1일에만 유선 또는 현장으로 예약을 받는데, 이날 의원 앞은 현장 예약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새벽 3시부터 긴 줄을 이루고 전화는 수백 통 이상 시도해야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A의원은 한명이 진료 예약에 성공하게되면 최대 3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진료예약권을 판매하고 A의원에 전화해 예약자 이름만 변경하면 구매자도 쉽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판매자들은 시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양도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경우는 의료기관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환자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자와 환자 사이의 거래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경우는 의료기관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환자들의 거래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늘부터 60~64세 백신 접종 사전예약…유치원ㆍ초등교사 등도 포함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등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조치
7월부터 저소득층 암 의료비 지원 年 220만원→300만원으로 확대
보건산업진흥원-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유해물질 농도 높지만…“주민 암 발생 역학적 관련성 과학적 근거 제한적”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