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제도ㆍ원칙 마련 필요…공공의료 강화도 보완돼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1 0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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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13차 회의 개최 수술실 CCTV 설치ㆍ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환자 동의ㆍ요구 전제 하의 의무촬영 등의 원칙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여 단체들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안건에 대해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 근무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참여단체들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동의ㆍ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ㆍ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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