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등재 트렐리지엘립타ㆍ펜토신ㆍ울토미리스 등 급여기준 신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0 16:56:14
  • -
  • +
  • 인쇄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행정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복합제 트렐리지엘립타와 항생제 펜토신,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울토미리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기존 혈액응고 8인자(FⅧ) A형 혈우병 주사제 급여기준에 로녹토코그알파 성분명이 추가되고 로수메가연질캡슐 등 고시 품명에 로수바코연질캡슐이 포함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6월 1일에는 트렐리지엘립타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인 빌란테롤(Vilanterol trifenatate) + 플루티카손(Fluticasone furoate) + 우메클리디니움(Umeclidinium) 흡입제인 트렐리지엘립타가 등재 예정에 따라 관련 고시에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이 약제와 성분·함량이 같은 복합제 및 단일제를 동시 투여 중인 환자가 이 약제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의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복합형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로수바코연질캡슐 등 오메가산 에틸에스테르90(Omega-3-acid ethyl esters 90) +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복합경구제가 등재됨에 따라 고시에 추가해 급여 인정을 명시했다.

아울러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억제 및 예방에 허가된 약제인 로녹토코그알파(Lonoctocog alfa) 주사제 앱스틸라주 250 IU 등이 등재 예정됨에 따라 기존 혈액응고 8인자(FⅧ) A형 혈우병 주사제 고시에 이 약제의 해당 성분명을 추가해 급여 인정했다.

6월 7일에는 답토마이신 주사제(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와 라불리주맙 주사제(울토미리스주)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다만 7일자 개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감염 및 균혈증 치료제(항생제)인 댑토마이신(Daptomycin) 주사제 펜토신주 350밀리그램 등이 등재됨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2차 약제로 사용토록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세부인정기준 살펴보면 메티실린(Methicillin) 내성 균주에 의한 우측(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투여 시 반코마이신(vancomycin)이나 타이코플라닌(teicoplanin)에 실패한 경우 또는 두 약제의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의 치료제인 라불리주맙(Ravulizumab) 주사제 울토미리스주가 등재됨에 따라 같은 기전의 기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급여기준을 참조해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허가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인정되며 그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울토미리스주는 중대한 수막구균(Meningococcus)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므로 모든 환자가 투약 최소 2주전에 수막구균 백신을 투여 받아야 하며 최신의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재접종해야 한다.

단 울토미리스주를 즉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 수막구균 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며 항생제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아울러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 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해당 약제를 사전승인할 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게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백스 공급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국내 도입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87조…노인 43.1% 차지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455곳 중 80곳 '1등급'
“국립보건연구원, 녹십자 혈장치료제 경증환자용으로 임상설계 변경 권고”
코로나19 신규 확진 646명, 이틀째 600명대…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