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백신‧치료제의 확보 상황을 공유 및 협력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각 지자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래 코로나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등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감염병의 백신‧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협력하는 것을 포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각 지자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근래 코로나 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등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감염병의 백신‧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협력하는 것을 포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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