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범죄 한의사 운영 한의원, 끝내 ‘직권폐쇄’ 불복…행정소송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7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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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한의사가 불법 운영하던 한의원에 대해 관할 구청이 직권폐쇄 처분을 내렸으나 끝내 불복한 한의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의원 폐쇄는 또 한 차례 연기됐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보건소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해운대구가 내린 시설폐쇄 명령에 불복하고 폐쇄 명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의료기관 폐쇄 절차에 따라 지난달 27일 A씨를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내용을 검토해 해당 한의원에 대한 직권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구청의 행정 처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까지 한의원 영업을 중단해야 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한편 A씨는 2019년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과 2010년 10대 여성 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말 서울에서 부산 기장군으로 옮겨 한의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5월 다시 해운대구로 옮겨 운영을 계속해 왔다.

전입신고 당시 기장군청과 해운대구청은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의 건이라는 이유로 A씨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에서 A씨의 성범죄 이력이 드러났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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