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코로나 예방접종 당일 타 질환 진찰료 청구 ‘불가→가능’ 변경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27 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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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醫 "지급 가능함에도 '불가' 입장 이해 안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당일 타 질환을 진료할 경우 진료비 급여 청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26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타 질환을 진료해도 진찰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을 통해 확인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예방 접종과 무관한 고혈압 등 다른 질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에 대해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심평원 수원지원의 답변과 관련해 “해당 답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환자가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 요구 시 다른 날짜에 진료받도록 안내하던가, 무료로 예방 접종 외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게 지원 대신 불이익 강제를, 진료를 거부 당한 환자 민원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잘못된 지침 및 유권해석 즉각 수정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분명히 지급해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다가 성명 발표 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과나 입장이 바꾼 이유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한 연락ㆍ입장 등이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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