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醫 "지급 가능함에도 '불가' 입장 이해 안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당일 타 질환을 진료할 경우 진료비 급여 청구가 가능해진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26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타 질환을 진료해도 진찰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을 통해 확인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예방 접종과 무관한 고혈압 등 다른 질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에 대해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심평원 수원지원의 답변과 관련해 “해당 답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환자가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 요구 시 다른 날짜에 진료받도록 안내하던가, 무료로 예방 접종 외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게 지원 대신 불이익 강제를, 진료를 거부 당한 환자 민원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잘못된 지침 및 유권해석 즉각 수정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분명히 지급해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다가 성명 발표 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과나 입장이 바꾼 이유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한 연락ㆍ입장 등이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26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과 관련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대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 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당일 타 질환을 진료해도 진찰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을 통해 확인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당일 예방 접종과 무관한 고혈압 등 다른 질병의 진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에 대해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동시에 이뤄졌다면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심평원 수원지원의 답변과 관련해 “해당 답변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한 환자가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 요구 시 다른 날짜에 진료받도록 안내하던가, 무료로 예방 접종 외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게 지원 대신 불이익 강제를, 진료를 거부 당한 환자 민원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플루엔자 독감 국가예방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같이 국가에서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게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잘못된 지침 및 유권해석 즉각 수정과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분명히 지급해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성명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찰료를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다가 성명 발표 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과나 입장이 바꾼 이유에 대한 해명 등에 대한 연락ㆍ입장 등이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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