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 방어 및 법률적 조력 보장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개정,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및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진술이 정황에 맞지 않다’며 묵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학대범죄 피해장애인들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 방어 및 법률적 조력 보장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며,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개정,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및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 ‘진술이 정황에 맞지 않다’며 묵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으로 학대범죄 피해장애인들이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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