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4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적 적용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1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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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ㆍ공연 입장 인원 확대 예정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3주 더 연장된다.

또한 14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논의 결과,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4일 0시부터 7월 4일 24시까지 3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하며, 2단계 지역 유흥시설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이 부여된다.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하며,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30%까지로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 통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65% 내외 수준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 또한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돼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74.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62.7%)이 사용(10일 기준) 가능하며,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0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해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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