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탈모약 ‘핀페시아’ 등이 직구 사이트ㆍ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불법유통"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14일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2016년 2만4928건에서 2019년 3만7343건으로 4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2015년~2020년 8월) 총 15만5435건의 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7%(1만255건)는 피부질환 치료제가 차지했다.
이상준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함에도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부과 영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유통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판매 행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과 SNS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거래 품목은 탈모치료제이다. 탈모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데 국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남성형 탈모이다. 남성형 탈모 치료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등의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피나스테리드의 오리지널 제제는 ‘프로페시아’인데, 현재 직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네릭 제제인 ‘핀페시아’로 알려졌으며, 국내 허가된 제품들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찾는 탈모 환자들이 많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핀페시아가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탈모 환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핀페시아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발기부전 ▲사정장애 ▲무기력증 ▲여성형유방증이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제제를 복용하다 핀페시아로 바꾼 후 탈모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다수 존재했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탈모는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핀페시아와 같은 무허가 제네릭 제제는 오리지널 제제와 효능·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 유통 과정도 불분명해 불순물 혼입 위험이 높고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탈모치료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제네릭 제제인 ‘아큐파인’의 불법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태아 기형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해당 제제를 처방 받을 때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지만 이 약 또한 SNS에서 검색만 하면 구매대행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포진치료에 사용하는 아시클로버 제제 또한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구매대행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피부과의사회는 “보건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IP로 등록된 사이트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약사법상은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소액ㆍ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및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탓에 허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한 거래는 개인과 개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상준 회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며 “현재 약사법 상에서는 판매자만 처벌이 되는데 앞으로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국회에서도 쌍방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국민 신고제 등을 활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없게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14일 대한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기준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은 2016년 2만4928건에서 2019년 3만7343건으로 4년 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2015년~2020년 8월) 총 15만5435건의 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7%(1만255건)는 피부질환 치료제가 차지했다.
이상준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이 필요함에도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불법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부과 영역에서도 이러한 불법 유통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판매 행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과 SNS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거래 품목은 탈모치료제이다. 탈모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눠지는데 국내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남성형 탈모이다. 남성형 탈모 치료에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피나스테리드 등의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약물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피나스테리드의 오리지널 제제는 ‘프로페시아’인데, 현재 직구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네릭 제제인 ‘핀페시아’로 알려졌으며, 국내 허가된 제품들과 비교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 때문에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찾는 탈모 환자들이 많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핀페시아가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효능을 담보할 수 없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탈모 환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핀페시아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발기부전 ▲사정장애 ▲무기력증 ▲여성형유방증이 부작용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오리지널 제제를 복용하다 핀페시아로 바꾼 후 탈모 증상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내용의 게시글도 다수 존재했다.
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는 “탈모는 유형에 따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올바른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핀페시아와 같은 무허가 제네릭 제제는 오리지널 제제와 효능·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고, 유통 과정도 불분명해 불순물 혼입 위험이 높고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탈모치료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이소트레티노인 제네릭 제제인 ‘아큐파인’의 불법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태아 기형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해당 제제를 처방 받을 때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지만 이 약 또한 SNS에서 검색만 하면 구매대행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포진치료에 사용하는 아시클로버 제제 또한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구매대행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피부과의사회는 “보건당국의 감시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직구의 경우 해외 IP로 등록된 사이트가 많아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약사법상은 불법이지만 관세법상 소액ㆍ소량 의약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및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 탓에 허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한 거래는 개인과 개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를 일일이 감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좀 더 현실적인 처벌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상준 회장은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며 “현재 약사법 상에서는 판매자만 처벌이 되는데 앞으로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국회에서도 쌍방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국민 신고제 등을 활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없게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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