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보장위한 추가인력 상시배치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1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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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발의
필요 예산 국가‧지자체가 지원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에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의원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육아휴직을 희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분위기 또는 인력부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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