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 ‘유령아동’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21 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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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출생정보 심평원에 송부…시·읍·면 장에게 통보
출생신고 누락시 해당 시·읍·면장 가정법원 확인받아 직권 신고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에서 국가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고 국가기관은 통보된 출생정보와 실제 출생신고 내역을 대조해 누락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가 아동의 개별적인 출생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방안이 없어 아동이 출생하였음에도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신고에서 누락된 아동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개정은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母)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때 의료기관의 통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며 심평원은 송부 받은 정보를 7일 이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해 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한다.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에게 즉시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알리고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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