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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젠이 수입신고 없이 ‘글리신’과 ‘타우린’을 국내로 들여와 제조일자를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6월19일 이후로 표시된 ’글리신‘과 ’타우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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