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렌터카 해약 요구하자 수수료 50%…소비자 피해 2년 연속 ↑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22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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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증빙자료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 필요 지난해 10월 인터넷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을 하고 52만8000원을 계좌이체한 A씨.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렌터카 이용이 어려울 것 같아 12월 초 계약을 취소하고 사업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7일 후 환급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렌터카 이용을 위해 33만원을 지불했다. 그달 말경 렌터카를 이용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해약하고자 했다. 그러나 업체로부터 수수료로 50%를 공제하고 16만6400원만 환급받았다.

이는 렌터카 소비자 피해 사례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2018년 253건에서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늘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이내에 단기 렌터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2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비자의 9.5%(50명)가 렌터카 차량 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사고 경험률이 각각 15.6%와 15.5%로 비교적 높았고, 40대 9.4%, 50대 4.3% 순이었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다만,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어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였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고, ‘정상요금’이 35.7%(10명), ‘실제대여요금’은 3.6%(1명) 순이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렌터카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 자의 운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차량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 렌터카 이용자의 81.1%(425명)가 신체부상 등으로 직접운전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대리운전 허용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대리운전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하고,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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