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부에 서명 안한 의사…복지부, 의사면허 경고처분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06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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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부터 한달 넘게 '미서명' 환자의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의사가 의사면허 경고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하여 의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해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경고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 A씨는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19일까지 환자 C씨를 진료한 후 의무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 자격정치 처분을 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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