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 의무…46개 안전개선과제 발굴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08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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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중 온도기록과 교정 기록 2년간 보관해야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에 46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설비(용기, 차량)에 자동온도측정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잠정)부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교정하고, 수송 중 온도기록과 함께 교정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온 노출 사고 등으로 인한 백신 폐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건 당국의 접종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세정제·구두약 등 생활용품의 외형을 모방한 음료나 캔디 등 이른바 ‘펀슈머’ 식품이 생활용품과 혼동돼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생활에서 제품의 형태로 인한 오인·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등을 금지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난 6월 23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시설훼손, 야영, 취사, 노점 등 상행위를 할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행위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명칭이 포함하는 등 다소 복잡하여 시인성이 떨어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번호판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실용적인 번호체계로 개편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지목된 스티로폼 소재의 어장 부표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소각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산불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김종한 안전관리정책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미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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