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 타투업법 찬성
의료계 "국민건강권 보호위해 의료행위로 봐야"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 대한 1심 유무죄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비의료인 타투업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기존 7일로 예정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공판은 이달 2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서 2019년 자신의 타투샵을 방문한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재판부 재량으로 추가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30여년 간 타투이스트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돼왔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문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는 변화가 생긴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이외에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타투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타투업 법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 81%로 가장 높았고, 30‧40대에서도 약 60%가 타투업 법제화에 찬성했다.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고, 60대 이상에서는 59%가 반대했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비의료인 타투의 합법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 국회에는 ▲의사가 아니어도 타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 등 3개의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타투의 합법화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법령 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에 대해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마취제에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판례는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 쑥뜸, 찜질 등에 대해서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어 덜 침습적인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게 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증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타투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치협은 “문신·반영구화장문신은 그 행위 중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AIDS·간염·헤르페스 감염전파 및 처치 미흡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의료인인 문신사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타투유니온 김도윤 회장은 “의사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고 불필요한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이러한 우려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30년 동안 진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위와 함께 이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오랜 기간 방치돼 아무 규정 없이 작업자들의 양심에 맡겨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규정을 마련해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소비자의 안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투유니온은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과 함께 지난해 ‘타투 위생 및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올해 초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면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제대로 지키면서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녹색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멸균시술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국민건강권 보호위해 의료행위로 봐야"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 대한 1심 유무죄 선고를 이틀 앞두고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비의료인 타투업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기존 7일로 예정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선고 공판에 대해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공판은 이달 23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앞서 2019년 자신의 타투샵을 방문한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재판부 재량으로 추가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30여년 간 타투이스트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돼왔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문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는 변화가 생긴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이외에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타투를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타투업 법안에 대해서 응답자의 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 81%로 가장 높았고, 30‧40대에서도 약 60%가 타투업 법제화에 찬성했다. 50대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고, 60대 이상에서는 59%가 반대했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비의료인 타투의 합법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 국회에는 ▲의사가 아니어도 타투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타투업법’ 등 3개의 관련법안이 계류 중이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타투의 합법화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의료관련법령 체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에 대해 “문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마취제에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판례는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 쑥뜸, 찜질 등에 대해서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어 덜 침습적인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게 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증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이므로 일정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타투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치협은 “문신·반영구화장문신은 그 행위 중 사람의 신체에 위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AIDS·간염·헤르페스 감염전파 및 처치 미흡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의료인인 문신사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타투유니온 김도윤 회장은 “의사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이고 불필요한 우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다만 이러한 우려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30년 동안 진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위와 함께 이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오랜 기간 방치돼 아무 규정 없이 작업자들의 양심에 맡겨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 규정을 마련해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소비자의 안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투유니온은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과 함께 지난해 ‘타투 위생 및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으며 올해 초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면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제대로 지키면서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녹색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멸균시술 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