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외 5% 범위 취약계층 선발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케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도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번 학제 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케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도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번 학제 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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