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022학년도부터 2+4년제·통합 6년제 선택·운영 가능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7-24 17:29:49
  • -
  • +
  • 인쇄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정원외 5% 범위 취약계층 선발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들이 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정원 외 선발을 가능케 하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기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약학대학의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선택·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 분야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약학대학의 학제도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게 개편한다. 이번 학제 개편은 약대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각 대학이 학제 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도 병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 입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의대증원, ‘현장 작동 실패’ 확인…교육 체계 전반·의료 현장 모두 균열
의평원, 재심사 끝에 전북의대 ‘불인증 유예’ 유지 결정
건국·동국·한림대 의대 ‘불인증 유예’ 판정…전북대 재심사 절차 돌입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의대 정원 확정에 의료계 긴장감↑…전공의·의대생 다시 움직이나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